30추 글 올라오고 잘못 알고있는 분들이 많아
만약 심폐소생술 하더라도 처벌 안 받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로 적습니다
네이버에서 심폐소생술, 성추행 검색했을 때
나온 변호사 글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 마지막에 요약 있음
1. 심폐소생술 하면 성추행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함
1) 의식 O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것이며 심장이 뛸 때까지 할 것이라고 고지해야함
만약 의식 있고, 심장이 뛰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할 수 있음
2) 의식 X - 의식이 없으므로 동의를 구할 수 없음
아직까지 의식 X인 사람 심폐소생술 하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된 사례는 없음(글이 작성된 2022.11.2 기준)
다만 2014년에 구조대원이 성추행 혐으로 재판 받은 적은 있음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 받을 때까지 계속 시달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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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한 사마리안의 법 때문에 다쳐도 괜찮은 거 아님?
응급 의료법에 따르면 다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사망할 경우는 처벌 감면 (처벌은 받음)
하지만 CPR 교육 들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CPR 하다보면 갈비뼈가 골절될 수도 있고
골절된 뼈가 다른 장기 조직을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법 고쳐야 된다고 말할 정도임
그래서 진짜 심폐소생술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게 좋음 요즘 웬만한 곳은 제세동기 다 있음
아래 영상은 질병관리청에서 올린 제세동기 사용법
--------------요약-----------------------------
정리하면 처벌 안 받으려면
1. CPR 필요한 사람인지 파악하고 -- 전문의 오피셜로 일반인들은 파악하기 어려움
2.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 본인이 동의 받았음을 증명해야 함
3. 사망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고의, 중대한 과실도 없도록 해야 함
물론 처벌을 안 받는 거지 재판까지 갈 수도 있음
로스트아크 인벤 자유 Durtnl
2023-06-16